부동산 분양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른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. 반드시 분양 계약일 전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제출 및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